업무사례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성매수 유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함께 고소된 강제추행 혐의는 다투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났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전제로 자신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엘리베이터 안과 주거지 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성매수 유인 혐의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접촉은 상대방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주거지 안에서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인정할 혐의와 다툴 혐의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성매수 유인 혐의만 놓고 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으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과 보안처분의 무게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두 혐의가 함께 걸린 사안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되고, 반대로 전부 인정하면 가장 무거운 혐의까지 함께 지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두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대방의 머리와 어깨 등을 만졌다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주거지 내에서의 추행 부분이었습니다. 두 부분은 증거 구조가 달랐으므로 각각 나누어 다투어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성매수 유인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장소별로 증거를 분리하여 반박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주거지 내 혐의 — 녹음 파일 분석
주거지 안에서의 상황은 의뢰인이 직접 녹음한 파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주거지에서 복도와 계단을 거쳐 이동하는 과정까지 약 22분간 이어진 대화였습니다.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대목은 전체 대화 중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금전을 요구하고 그 액수를 언급한 대화는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추행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금전을 요구하면서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의뢰인이 고통을 호소하는 음성도 녹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주거지 내 강제추행은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엘리베이터 내 접촉 — 추행 및 고의의 부존재
엘리베이터 안의 상황은 CCTV에 접촉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여야 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다음의 사정을 짚었습니다. 당시 양측은 이미 합의를 전제로 이동하는 중이었으므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 상대방이 자신의 외모를 낮추어 말하자 의뢰인이 이를 부정하며 위로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쓰다듬었고 좁은 공간에서 내리는 과정의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 접촉 부위가 머리와 어깨, 허리 등으로 일상적인 격려나 친밀감의 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 성적 함의가 낮은 부위라는 점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CCTV에 나타난 정도의 접촉을 강제추행의 전제가 되는 폭행이나 위력으로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된 유사 판례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판단 근거가 기재되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엘리베이터 내 접촉은 인정되나 상대방 스스로 당시 접촉이 그다지 불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상대방이 만남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는 의뢰인이 어떠한 성적 접촉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하되 다투어야 할 부분은 증거와 법리로 분리해낸 데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성매수 유인과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에 대한 초기 판단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