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1년 6월 감형 사례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양형 변론만으로 원심 파기와 징역 2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IT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회사원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통화로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연락을 중단하지 않았고, 직접 만나 차량 안에서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이 성립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의 구형 그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1심 판결 직후 사무실을 찾아오면서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감형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령 자체가 성립 요건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고,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이 경합하면 처단형의 범위가 더 올라가므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항소심에서 감형이 인정되는 사유는 대부분 합의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양형기준이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어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은 합의라는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 자체를 논증하여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이미 4,000만 원을 공탁한 상태였고, 항소심에서 6,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양형 변론 자체의 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반성의 기록 축적
의뢰인은 법정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매일 반성문과 수양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접견 때마다 작성을 독려하였고, 선고기일이 가까워질수록 빈도를 높이도록 조언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사죄의 반복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남긴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필 기록 수십 장이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2) 심리상담 이수
의뢰인은 구치소 내에서 자발적으로 범죄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인지 왜곡 교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이수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 입증
변호인은 공탁금을 마련한 경위 자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약 1억 원의 손실을 입은 상태였고, 오랜 친구에게 4,000만 원을 빌려 공탁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은행 대출금과 친구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총 1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은 형편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공탁금 수령이 거부된 이상 법률적 의미는 제한적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합의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과정이 재판부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고기일 직전까지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4) 유사 판례 비교를 통한 양형 부당 논증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서 원심의 양형이 동종 사건의 하급심 판결들에 비하여 과중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13세에서 15세 사이이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강제력 행사가 없었고, 반성과 공탁 등의 노력이 있었던 유사 사건 9건을 수집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성착취물 제작이나 수차례에 걸친 간음이 포함된 경합범 사안으로 죄질이 더 무거웠음에도 집행유예 또는 징역 2년대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1회의 간음, 초범, 강제력 미행사, 4,000만 원 공탁이라는 조건에서 구형 그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별도의 사정변경 없이 양형 변론만으로 1년 6개월의 감형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무상 드문 일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안일수록 반성의 기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경위, 동종 사건과의 양형 비교를 어떻게 구성하여 제출하는지가 실형의 기간을 좌우합니다.